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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축산정보e음’, 흩어진 내 농장정보 한 번에 조회!

- 유관기관에 등록된 농장정보, 폭염피해예방 등 확인 가능 -

                            

           < 축산물이력제 농가용 앱에서 ‘축산정보e음’의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내 농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농장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통합농장정보’ 조회 서비스는 기존 ‘축산정보e음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liis.go.kr)’ 서비스를 개편한 결과로, 각 유관기관에 등록된 내 농장의 사육지 주소, 방역 상태, 사육 방식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2021년 처음 오픈한 ‘축산정보e음’은 축산 관련 허가 · 이력 · 방역 등 유관기관별로 분산된 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한데 모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정부의 정책지원 및 방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업무 담당자가 활용해 왔다.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대상을 축산 농가로 확대하여 통합농장조회 기능을 제공함과 더불어 내 농장의 사육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지자체·정부 합동점검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내 농장을 점검한 33개 항목의 농장 점검 결과 조회 기능을 제공해 효율적인 농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상청의 날씨 예보와 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한 가축더위산식을 적용하여 축종별로 가축더위지수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구분·제공하여 농장주가 혹서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이력제 신고’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 후 활용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평원이 축산분야 데이터 중심기관으로서 ‘축산정보e음’이 농가에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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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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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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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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