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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첨단 스마트 농업’가속화

- 임대형스마트팜 북부·남부· 중·동부권 등 권역별 확대 -
- 사과, 마늘 품목으로 노지 스마트 농업 본격 확대 -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첨단 축사로 유통과 축산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 -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적은 노동력과 생산비로 최대의 수확을 얻고 기후에 영향을 덜 받거나 재배환경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경북도는 관행 농업에서 탈피한 첨단 농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스마트팜에 농업인들이 적정 임대료로 경영할 수 있는 임대형스마트팜을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거점으로 하여 권역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거점은 북부권 예천, 봉화, 남부권 영천, 중·동부권은 구미, 울진 등이다.

 

한편,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청년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의 교육 후 매년 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수료생은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해 3년간 스마트팜을 경영하며 종잣돈과 재배 경영 실력을 쌓게 된다.

 

권역별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마트팜을 건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지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에 참여해 상주 함창읍에 4.5ha의 스마트팜 부지를 조성하고, 향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온실 스마트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노지 품목까지 스마트 농업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북도는 의성군 사곡면 95ha 일대에 3년간 총 245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관수, 자율주행 트랙터와 연계한 스마트 농기계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노지 스마트 기자재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안동 사과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사과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모델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주산지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단지화와 규모화를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사과) 중 30ha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기상대, 자동관수관비,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등 스마트팜 조성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에서 앞장서 사과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한다면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다.

 

한편, 첨단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축산 분야에도 적용된다.

내년에 총 209억 원을 투자하여 센서와 로봇을 이용해 저장, 선별, 포장이 정밀하게 자동화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5개소(경주, 상주 2, 경산, 성주) 건립할 예정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연간 1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축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축산의 첨단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 위기 상황에서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접목된 농업 모델을 경북도 전체, 대표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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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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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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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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