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0℃
  • 황사서울 11.6℃
  • 황사대전 13.5℃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3.5℃
  • 구름조금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환경가치 중심으로 전환

- 24일 국회의원 홍문표·김승남 의원 주최,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유기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점검은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영국과 일본이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그대로 유기농산물 인증심사 기준에 적용하고, 독일은 0.01ppm 이하, 이탈리아는 불검출, 미국은 일반농산물 허용치의 5% 이내로 검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잔류농약 기준이 엄격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나 경쟁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홍문표 · 김승남 의원실 주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주관으로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향 제안’ 이란 주제발표에서 EU,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잔류농약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용과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잔류농약보다는 환경살리기에 유기농업이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수는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의 2에서 세부적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토양이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만 제시되어 있고, 원인파악에 대한 규정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며 ” 생산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생물다양성 및 토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잔류농약 검사 규정을 친환경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가항력 적인 요인 관련 규정 개정 필요에 대해 ” 우리나라 인증 규정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해 자연적 영향이나 현실적인 조건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완전무결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증취소를 판정하에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보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태연 교수는 ”외국이 유기농업을 생물다양성 증대,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업을 단지 고품질 식품 생산에만 역점을 두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며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환경가치 중심 인증제도로 변경하면서 차제에 유기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제도개선’ 란 주제발표에서 ” 불가항력적 농약 검출 사례, 외국 제도 및 규정 차이 비교분석, 농약 검출 비율 등을 소개하고, 현재의 인증제도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상무이사 진행으로 한  종합토론에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 현재 친환경농산물 포함 모든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 농민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며 ”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협의의 장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며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영 경상대 교수는 ” 기존의 인증제를 살펴보더라도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약검출 문제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친환경농업의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 중심의 인증제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 며 ” 비의도적 농약 검출로 생산 과정에서의 농업인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결과물에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위험관리를 제대로 했고,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개편이 되길 바란다. 다만, 개편을 위해 해외사례를 많이 검토했으니까 잘 참고하되,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석호 에코리더스인증원 대표는 ” 이미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ADI(1일 허용 섭취량)를 기반으로 하는 MRL(최대잔류한계) 설정으로 일반 농산물까지 확보한 싱태다“며 ” 친환경은 농산물의 안전성 측면보다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환경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고 했다.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유기농산물 인증은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며 ” “ 우리도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혼란을 가중하는 ‘친환경농업’에서 무농약농산물은 과감히 뗴어내고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 그동안 현장에서는 비산 등에 의한 비의적 농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했다”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직불 확대 개편 유통 소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