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습지 (람사협약 습지분류체계 인공습지)와 산림은 가장 중요한 기본경관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의 중요한 경관이자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인 논습지와 산림 보전을 위한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펴낸 ‘정책지도’에서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준 충남 논습지는 1,540.6㎢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2017년 기준 4,110.1㎢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했다 ”며 “충남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최소보전논습지·산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7만9천ha로, 약71조원의 경제적 가치(1997년 시화호습지 조성비용 4.6억원/ha, 지난 26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해 2023년 기준 경제적 가치 9억원/ha으로 산출)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1만6천ha의 면적에 약1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다음으로 당진시와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의 최소보전산림 면적은 약18만5천ha로, 약6조원의 경제적 가치(전국 산림면적 630만ha의 가치 221조원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 3,500만원/ha으로 산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최소보전산림이 가장 넓은 시군은 약2만8천ha의 면적에 약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는 공주시였고, 다음으로 금산군과 보령시 순이었다.
이에 사공 책임연구원은 “각 시군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논습지 보전 및 농민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 산림축 훼손방지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 논습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 조절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유 △식량 공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공 연구원은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 중복(다부처, 다기능 등) 지급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산지 0.1ha 이상을 보유한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만 임업·산림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