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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결과중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낡은 제도다.

23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최, 2022 환경농업 정책토론회에서 제기

 

 2022년 환경농업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노무현 시민센터 가치하다(다목적 공간)에서 ‘과정중심 인증제도는 가능한 가? 란 주제로 열렸다. (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친환경농산물 결과중심의 인증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친환경농업인은 행정처분의 불명예를 당하거나 거래 계약이 취소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과정중심의 인증제는 농민인권 문제이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농민을 잡아왔다. 농사짓는 환경적 상황을 배제한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생협 등 소비자단체는 식품안전과 환경을 뺀 한부분만으로 과정중심 인증제도의 필요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과정중심 친환경인증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인식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환경농산물 과정중심 인증제가 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날 유병덕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장은 “ 더 이상 미울 수 없는 과정중심 인증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유기농업의 국제기준은 잔류농약의 검출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생산과정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잔류농역 검사결과에 따라 생산과정의 적합 여부가 뒤집힐 수 있다. 실험실 검사의 결과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결과중심의 인증제도로 인해 친환경농업인은 행정처분의 불명예를 당하 거나 거래 계약이 취소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소장은 이어 “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의 명제이다” 며 “ 농약을 직접 뿌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즉, 이웃한 논밭에서 뿌린 농약의 비밀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고, 몇십년 전, 과거에 뿌린 농약의 잔재가 지금 검출하는 가하면 믿고 사용한 친환경 자재에 농약 성분이 섞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유기농업도 잔류농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는 바람에 의한 비산, 관개용수에 의한 오염, 과거에 사용한 농약의 토양 內 장기잔류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산물의 오염 확률은 관행농산물의 오염 확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유기식품을 구입하는 이유이다”고 하면서 “ 생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소량의 잔류노약은 피할 수 없으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언급했다

 

유 소장은 특히 “ 왜 과정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가? 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잔류농약의 검출을 문제시 하면 양심적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기회를 잃게 되며, 비양심적 농가에 대한 인증 승인근거로 역이용 될 우려, 문서만 보는 인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 소장은 과정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험분석의 효율적 활용, 시험분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령 법규 개정, 심사원 교육 · 훈련, 농식품 전문인정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안인숙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회장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정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교육국장은 “ 친환경농어법 개정이후 하위법령의 개정도 결과와 분석위주의 인증체계에서 과정중심적의 신뢰받는 생태환경보전의 실천 과정 관계 중심적인 인증체계로 행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보영 한 살림 연합농산물 위원회 위원장은 “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빼고 인권만으로 과정중심의 인증제도를 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며 “ 식품안전과 환경을 뺀 한 부분만으로 과정중심인증제도의 필요를 설명하기엔 부족하고 나아가 과정중심의 인증제도가 발전하고 자리 잡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최성철 (주) 씨에이치하모니대표는 “과정중심과 결과중심의 인증제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 필요성이 있는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면 해결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이사는 “ 현재 인증과정을 한번에 과정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우니, 행정처분이 1년간 인증정지 한 가지로 결정되는데, 잔류농약의 경중,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판단하여 단계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지영 제주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 인증기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농약 검출 시, 농약잔류검사소의 시료샘풀 보관기관 연장, 인증농가가소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동 친환경농업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대표는 “ 우리나라 농지 여건이 대부분 지금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충족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며 “ 현재의 인증제도가 일종의 폭력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은 “ 기후위기시대, 공간적 분포도, 오염요소가 농후한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치 않고, 실험실 위주의 검사결과와 농약검사 강화방식은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며 “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기반 여건을 잘 마련해 주고, 유기적 생산과정을 모티터 하고, 여러 환경적 요인까지 심층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소비자에게 과정중심의 친환경인증제가 유기재배 정보를 제공하게 돨 경우 바라만 보던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 진행을 맡은 안인숙 회장은 친환경농산물 결과중심 인증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로 향후 정책적 논리개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단체, 생협 등 소비자단체, 학계 등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 나아가자는 발언으로 마무리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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