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차원의 ‘탄소제로 2050’, ‘그린 뉴딜’ 선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환경자원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농업환경자원정보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농업환경 자원의 개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국내외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농업생산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농촌정책과 환경정책 차원의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및 환경오염 감소사업 들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 그동안 농업의 환경 이슈는 환경오염 최소화에 필수적인 환경 영향 지표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생산성 증대 중심의 농축산업으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오염 및 토양침식, 홍수, 지하수층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오염 문제만 강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현 농업환경자원정보들은 비료, 농약 등 투입재 사용량 등 환경에 주는 직접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표로 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 개별적 사업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어 정보의 연계성이 낮으며,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 등 정책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지원팀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개념, 관리 범위의 정립이나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설정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별부처에 의한 분산적 자료수집과 활용의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며 ” 수집된 자료들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실현, 국내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개선 요구 등에 대처할 농업환경수준 평가, 농업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 범위와 지역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부처별· 법률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보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농업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 농촌환경자원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은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휴ㅏ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이질성을 고려해 자원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공동 또는 개별정보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예측 가능성,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