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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농촌진흥청, 비가림하우스 내 오디균핵병 안전기준 마련

- 오디균핵병 약제 3종 검사… 산물 이용 안전 강화 -

 농촌진흥청은 비가림하우스에서 약제로부터 안전한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오디균핵병 약제 처리와 산물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비가림하우스 내 오디균핵병 방제 약제 처리 지침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노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적용됨에 따라 뽕잎, 오디를 생산하는 비가림 하우스 농가에서도 약제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농촌진흥청은 오디 생산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티오파네이트메틸과 트리플루미졸을 포함해 플루오피람 등 오디균핵병 방제 약제 3종을 비가림하우스에 처리한 뒤 오디와 뽕잎을 수확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디균핵병 약제는 잎 펼 때(연구기) 기준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이내 처리해야 오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이하로 검출된다.

이를 토대로 오디균핵병 약제사용 적기를 뽕잎을 기준으로 잎 펼 때(연구기)로 정정했다. 기존에는 노지 기준 약제사용 적기를 잎 필 때(개엽기) 또는 개화 5일 전과 개화 직후)로 표시해 혼동하기가 쉬웠다. 잎 펼 때(연구기)는 잎 필 때(개엽기)보다 보통 4~7일 빠르므로, 노지 기준보다 앞당겨 약제를 뿌려야 오디균핵병 방제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오디를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비가림하우스 내 오디균핵병 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이 우리 오디와 뽕잎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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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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