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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유기 벼재배 종자소독에서 수확까지

유기 벼농사 재배법 안내서 제작&배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유기재배 생산 매뉴얼’을 개발, 도내 친환경 단체 및 벼 유기재배 실천 농업인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cnnongup.chungnam.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은 충남친환경농업협회(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동진)와 벼 유기종자 생산매뉴얼 개발 협동 연구를 추진해 개발됐다.

 

안내서에는 유기벼 재배 농가에서 영농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자 고르기 및 소독과 물관리를 비롯해 제초, 비료, 병충해 방제 방법으로 구성됐다.

 

원미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기술실용화 팀장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작목의 유기재배 매뉴얼 개발을 확대하고 농가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유기농업기술자료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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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폐지, 전체 농지 농지법 관리필요
현행 농업진흥 지역제도는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농지보전의 기능보다는, 농지의 보전이 농업진흥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 전체를 ‘ 농지법’에 따라 동일하게 일관된 원칙과 규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수석 경남연구원 박사는 지난 15일 용산역 광주전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한국농식품학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월례 세미나 발표 자료 ( 농지관리 제도 현황과 과제- 용도지역제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현행 ‘농지법‘은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우랑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게 한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외부문의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 제 32조에 의한 용도구역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적용을 받는다. 김수석 박사가 밝힌 국토계획법·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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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 3월 11일은 ‘흙의 날’
정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면적 상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탄소중립 시범사업 시행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1일 (월)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 친환경직불제 및 농촌 환경개선 지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 흙의 날 ’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 우리는 물·공기와 같이 흙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며 소중함을 종종 잊고 산다”며 “ 흙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농업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삶도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축사에서 “흙의 날을 맞아 흙이 가지는 가치와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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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축협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여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는 경북 청도군 새청도농협에 「농 · 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3호 발전소를 준공,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한다.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농·축협 건물지붕을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 운영하고 농·축협과 수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로, 범농협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새청도농협 태양광발전소는 2023년 3월 충북 청산농협, 2024년 2월 강원 진부농협에 이어 건립된 세 번째 발전소로,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등으로 이용 중인 4개의 건물 지붕을 활용해 3,398㎡(1,207평) 면적에 281kW급 용량으로 설치되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359,000kWh로, 이는 인근 100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우성태 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는 농 · 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추진을 통해 농 · 축협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농협 1태양광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으로 운영 중인 3개소 외에 안성농식품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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