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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3개 정당과 5대 생협연합회 협력

- 국민의힘 유의동, 민주당 민형배,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5대 생협이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 생협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역할 확대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
- 3개 정당 대표진,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제도개선 적극 지지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가 11월 18일(수)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 유의동(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5대 생협연합회(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5대 생협연합회 회장단, 임직원과 지역생협 이사장, 이사, 조합원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문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참가자 100명은 동시에 손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조속히 생협법 개정을 해줄 것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3개 정당 대표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생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축하인사를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온라인 개회에 직접 참석해 연대의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생협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생협의 발전과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축하영상을 통해 생협의 파이팅을 외쳤다.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하 인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그린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아울러 더 넓은 범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협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유의동, 배진교, 민형배 의원께서 실제 법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공론화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과 함께 개회 인사를 했다.

유의동 의원은 “3개 정당이 머리를 맞댄 것이 의미가 있다. 많은 법안들 성안 과정이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에서 모두 제도화될 수 있게 노력해 생협의 앞으로 30년이 더 안전하고 편안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도 “생협법 개정의 한 주체가 되었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고, (생협이) 정의당에 와서 사회적경제를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세 의원이 뭉쳤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기대되고, 생협이 3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 전환과 역사를 만들어”주길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생협이 성장하고 현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정책과 제도가 지체되고 있다며, 2년 안에 빠르게 입법추진을 할 것”을 제안하고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국회가 하는 것이며, 세 정당이 함께하고 있어 그 걸음이 빨라지고, 생협 운동이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맡은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윤형근 전무는 ‘한국사회에서 생협의 역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안전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복리, 삶의 질 향상, ▲식품안전 사회인식 제고, ▲친환경 생산 확산,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생협이 지난 30여년간 사회적으로 기여해온 다양한 공익적 활동들을 발표했다.

또 생협의 시기별 특징과 제도 지체 현상을 분석, 지적하며, 생협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기준점과 기본방향,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 기준점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뒤쳐져 있는 문제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하재찬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김용진 변호사,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가 참여하여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생협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생협이 능동적 소비자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가자”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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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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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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