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4.1.~)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분에 따르면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은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며, 제외 규정 삭제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