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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 3월 11일은 ‘흙의 날’

- 3월 11일(월), 제9회 ‘흙의 날’ 기념식 및 학술대회(심포지움) 개최
-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정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면적 상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탄소중립 시범사업 시행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1일 (월)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 친환경직불제 및 농촌 환경개선 지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 흙의 날 ’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 우리는 물·공기와 같이 흙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며 소중함을 종종 잊고 산다”며 “ 흙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농업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삶도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축사에서  “흙의 날을 맞아 흙이 가지는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농협에서도 친환경 농자재 개발·보급과 합리적인 비료처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기념식, 오후에 농촌진흥청 주관의 학술대회(심포지움)을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정책·지원·연구·지도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양개량제·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등을 전시했다.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9명이 행사주제의 각 글자 조각(푯말)을 조립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했다.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 한국벤처농업대학, 최대근)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 (단국대학교, 김태연) ∆ 지구를 지키는 사업, 재생유기농업 (파타고니아 김광현) 4개 주제가  발표됐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한 토양관리 방안과 연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한국농어민당은 11일 ‘제9회 흙의 날, 건강한 흙이 지구를 지킵니다.’ 라는 입장문을 통해 “ 그 어떤 저탄소 정책보다 흙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며 “ 농어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 친환경 농어업자제 반값공급, ⏶ 농어업기계 내연기관의 전기화 전환, ⏶ 화학농약.비료 사용 50% 절감, ⏶ 친환경 농어업 비율 30% 달성 등 흙을 살리고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정책들을 22대총선을 통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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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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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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