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톤과 토양개량제 약 45만톤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등의 수치화된 실적자료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실적자료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실적자료평가 항목은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등으로 한다. 정성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성평가 항목은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21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하고, 우수 시·도를 시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