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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0호 ‘ 장선민 대표,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농촌융복합산업화 성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친환경재품생산을 하는 강원도 횡성군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이하 산골농장)’의 ‘장선민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횡성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120농가)와 도라지, 돼지감자 등을 계약재배하고, 화학 첨가물을 배제한 가공 식품개발(농축액, 과자 칩, 착즙주스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골농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국내 처음 시행(‘99년)된 이래 약 15년간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온 1세대 기업으로 과거 생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선민 대표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매량은 연간 약 70톤 이상, 27억 원 규모이며, 출하가 많아 원물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도 일정한 매입 단가를 유지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산골농장은 강원대학교와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 12년)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15년)하는 등 R&D,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에도 적극적이다.

 그 결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공식품제조(도라지청 기술개발) 등 특허기술 3건을 취득하고,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제품의 소비수요 확산을 위해 설립 초기(2004년)부터 직거래 매장(한살림 매장 228개 및 경기지역 하나로마트 등), 전자상거래(마켓컬리, 쿠팡 등) 등 다양한 판로를 발굴했으며, 2015년부터는 미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까지 확대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매출액 약 46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고 중국(장춘시, 위해시)에 추가로 지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해외 수출액 10만 불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해외시장을 개척 중이다.

 장선민 대표는 “산골농장은 도농교류에 관심을 갖고 친환경농산물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한살림 같은 주요 판매처와의 연계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생산자와 합동교육 및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며 “(월 1회 이상), 원물 수확, 제품 생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는 신뢰감을 생산자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산골농장은 엄격하게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한 꾸준한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고 하면서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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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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