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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 현장에서 실천 · 체감할 수 있게 활동내용 보전효과 구체화 필요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강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 가운데 동 매뉴얼 작성 시 현장에서 실천하고 체감하기 쉽도록 활동내용 및 보전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며 “ 이는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사업 (농업 유래 환경부하 경감,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지표생물 조사 및 평가 매뉴얼(`12년), 조류 친화적 논을 알 수 있는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매뉴얼(`18년) , 생태환경 조사·평가는 우선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하여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 수 등을 종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등급화(grading)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 어 진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 매뉴얼 작성 시 현장에서 실천하고 체감하기 쉽도록 활용내용 및 보전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 마을 주민과 함께 지역 환경 특성에 대한 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업체는 정확한 지역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형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위원장은 “ 참여자 스스로 보전활동을 발굴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지역별 환경을 고려한 활동 유형 다양화와 개별활동보다 공동 활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은경 행복중심 생협연합회장은 “ 생태환경조사 기간 동안 사업지역 내 지표 중 증가과정 체계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동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기준 활용 관련, △ (검증) 생태 환경 조사 · 평가 기준 및 매뉴얼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농진청에 현장 시범 조사 요청△ (홍보) 자연환경과 농업환경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농업환경 보전조치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유도를 위해 동 사업 홍보 △ (협력) 농업분야 생태환경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기관 및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강구 △ (활용) 사업대상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매뉴얼을 배포하여 생태환경을 조사 평가하도록 조치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생태환경 조사평가 절차 >

1단계) 지표생물

채집관찰()

2단계) 생물종(),

개체수() 조사

3단계) 조사결과

점수화(scoring)

4단계) 지표생물별 점수 토대 종합평가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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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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