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 가운데 동 매뉴얼 작성 시 현장에서 실천하고 체감하기 쉽도록 활동내용 및 보전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며 “ 이는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사업 (농업 유래 환경부하 경감,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지표생물 조사 및 평가 매뉴얼(`12년), 조류 친화적 논을 알 수 있는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매뉴얼(`18년) , 생태환경 조사·평가는 우선 사업대상지 내 특정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하여 개체수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표생물별로 점수화(scoring)하고,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 수 등을 종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양호도를 등급화(grading)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 어 진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 매뉴얼 작성 시 현장에서 실천하고 체감하기 쉽도록 활용내용 및 보전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 마을 주민과 함께 지역 환경 특성에 대한 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외부업체는 정확한 지역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형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위원장은 “ 참여자 스스로 보전활동을 발굴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지역별 환경을 고려한 활동 유형 다양화와 개별활동보다 공동 활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은경 행복중심 생협연합회장은 “ 생태환경조사 기간 동안 사업지역 내 지표 중 증가과정 체계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동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기준 활용 관련, △ (검증) 생태 환경 조사 · 평가 기준 및 매뉴얼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농진청에 현장 시범 조사 요청△ (홍보) 자연환경과 농업환경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농업환경 보전조치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유도를 위해 동 사업 홍보 △ (협력) 농업분야 생태환경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기관 및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강구 △ (활용) 사업대상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매뉴얼을 배포하여 생태환경을 조사 평가하도록 조치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생태환경 조사․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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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