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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지역 유통 순환체계를 강화하는 연계협력 필요”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제 역할을 해줘야 지역 푸드플랜이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과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유통 순환체계를 위한 기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이 주요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추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는 지금까지 ‘취약계층 먹거리에 최소 공적부조’로 접근하는 소극적 사회보장에서 최근에는‘시민 누구나 먹거리 보장의 대상’이라는 적극적 사회보장으로 전환하며 푸드플랜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지자체가‘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통해 시민 참여와 행정의 협치를 강조하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센터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먹거리 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소량 물류를 취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을 통합하고 생산 조직화, 관계형 소비시장 창출, 물류 등을 함께 수행해 사업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지역 지자체 중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4개 시군(유성, 완주, 나주, 청양)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지원조례 정비 및 과 단위 행정조직과 실행조직을 구성하거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푸드플랜 미수립 2개 시군(경기 광주시, 양평군)은 생산자나 소비자 등 지역 시민의 수요는 크지만 지역농협, 친환경 농가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 및 행정조직 정비 등의 추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지역 다수의 중소농과 소비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의향이 컸지만, 지자체 행정이 중소농 및 소비 조직화, 가공, 인증 등 인프라 부족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는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중소농 및 소비 조직화, 가공의 필요성 등을 인지시키는 장터나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례 지역 1,222명을 대상으로 지역 푸드플랜의 인식과 기대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식생활 중 먹거리 안전성을 의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비율이 3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31.8%), 경제적 결식자에게 공급(26.2%)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지역 차이는 있으며, 먹거리에 대해 시민단체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보다 국가 기관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81%는 로컬푸드 확대, 즉 지역 푸드플랜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로컬푸드 정책 추진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농사 규모가 작은 소농(24.5%), 지역 소비자(18.6%), 고령농업인(15%)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푸드플랜 관련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해 지자체별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과제를 밝혔다. 먼저 지자체 공통과제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시민 사회 육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나주시, 청양군)의 경우, 중소농 조직화와 교육훈련을 통해 중소농의 소량 다품목 상품화를 유도해 소매형 공급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와 교류를 통해 관계형 시장 확보에 나서야 하며, 타 지자체와 도농상생 제휴를 통해 관계형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도시 및 수도권 지역(유성구, 광주시, 양평군)의 경우, 도농상생의 원칙 아래 ‘중소농의 안정적 생산을 담보하는 생산비 보장’을 염두에 두고 지역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먹거리 기본권을 공유하는 도시-농촌 지자체 간 제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인력 육성, 정보 관리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먹거리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제도개선과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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