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 · 배당여력 · 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하였고,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합병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다”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현안 중 하나인 지역농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고위험 담보대출로 인한 연체 금액 및 연체율 급증 양상을 보여 지역농협의 경영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110개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21년 3개소에서 지난해 52개소로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76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액이 2021년 말 약 1천7백 7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약 4조4천6백 92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특히 부동산 · 건설업종 대상 대출 등 무분별한 외부 투자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파산 지경에 이를 지역 농축협이 속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농축협 중 일부 조합에서 발생했다지만 '농협의 정체성' 의 논란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농협 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 조합원이 아니라 준 조합원, 민간 부동산에 투자해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 협동조합 발전 초기의 전통모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이용하며,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체로서 소유자 = 이용자 = 수익자라는 '3자 동일성 원칙' 이 성립한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경제사회의 여건과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면서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 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준 조합원제도의 도입, 조합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믿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한 ' 투자 조합원제도 ' 의 도입 (유럽 사례) 등으로 소유자와 이용자 불일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소유자와 이용자의 불일치 문제는 협동조합 구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의 존재는 합법이지만 준조합원이 많아지고 이들의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이익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협의 준 조합원은 2천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2백5만 명의 10배에 달한다. 그중에서 도시농협은 33배에 달한다.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 이사장: 이동필)가 수행한 ‘22년 9월 안동농협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연구’ 에 따르면 안동농협의 경우 도시형 농협(중소도시I형)으로서 고객의 절대 다수가 준조합원이고 앞으로도 준조합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성장을 지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원의 이용 비중은 예금 19.2%, 대출 22.4%로 준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이용보다도 낮은 상황이라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조합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별 조합으로서는 현재의 조건에서 미래 비전 설정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농협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준조합원 문제 등 농업금융에 대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할 현안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전문가인 박성재 GSn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 많은 사람이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준조합원의 이용을 조합원 이용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다 ” 며 “ 준조합원은 농협이 지역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조합원과 같이 발전해 가야 하는 협동조합 주체의 일부로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다만,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은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농협법 제1조’와 ‘농협법 제13조’ 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지역농협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공동체로서, 특히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역농협의 경영수지 악화와 정체성 위기, 관료화된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원의 주인의식 약화와 참여 부족,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조합원 이질화 등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중 복합 위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등 농업 · 농촌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 변화로 농업 · 농촌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농축협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10)」을 통해 농축협 ·조합원이 농업 · 농촌에서 지속 가능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농축협의 역할을 강화하며, 농축협의 사업과 제도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제안한 봐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실천적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농협조직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 자체의 ‘매너리즘‘ 에 빠져 실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행히 농협중앙회가 지난 12일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의 농협' 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 희망을 걸어 본다. 이 방안에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사고 발생 제로화 방안도 있지만,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도 담겨 있어 더욱 그렇다. ‘지역과 농업과 농협의 위기라는 사태 ’ 를 인식해 땜질 식 대책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실사구시적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조직, '조합 합병' 을 통해서라도 거듭나길 기대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 눈여겨 볼 필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 기반 농축협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의 본질적 역할에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 외 지역주민까지 포옹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 지역센터 ’로의 역할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떻든 농협의 정체성 위기 속에서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ICA의 7대 원칙 중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소멸 위기의 농업 ·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소멸에 대비하여 지역농협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역농협의 지속적 발전은 새로운 역할수행하기 위해 자체의 조직개편과 경영혁신, 임직원의 역량 강화 외에도 준조합원제도와 의료 · 복지 ·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