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강호동)경제지주가 12월 9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품목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조합장회의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축산경제대표이사로 안병우 現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 3)과 경제지주 정관(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조합장회의에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된 가운데 투표를 거쳐 안병우 現대표이사를 선출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선임 의결 후 ’26년 1월 12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대상자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초심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 특히, 이를 위해 ▲ 축종별 생산성 강화 ▲ 축산물 소비촉진 ▲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스마트 축산 저변 강화 ▲ 축산농가 생산비 경감 ▲ 친환경축산 구현 등 축산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우 선출대상자는 1961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고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86년 축협중앙회에 입사했다.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과 축산경영부장을 거쳤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사업본부장(상무)·축산기획본부장(상무)을 맡았다. 이후 농협사료 대표이사(’20~’21)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22~’25)를 지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현안 중 하나인 지역농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고위험 담보대출로 인한 연체 금액 및 연체율 급증 양상을 보여 지역농협의 경영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110개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21년 3개소에서 지난해 52개소로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76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액이 2021년 말 약 1천7백 7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약 4조4천6백 92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특히 부동산 · 건설업종 대상 대출 등 무분별한 외부 투자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파산 지경에 이를 지역 농축협이 속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농축협 중 일부 조합에서 발생했다지만 '농협의 정체성' 의 논란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농협 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 조합원이 아니라 준 조합원, 민간 부동산에 투자해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 협동조합 발전 초기의 전통모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이용하며,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체로서 소유자 = 이용자 = 수익자라는 '3자 동일성 원칙' 이 성립한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경제사회의 여건과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면서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 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준 조합원제도의 도입, 조합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믿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한 ' 투자 조합원제도 ' 의 도입 (유럽 사례) 등으로 소유자와 이용자 불일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소유자와 이용자의 불일치 문제는 협동조합 구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의 존재는 합법이지만 준조합원이 많아지고 이들의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이익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협의 준 조합원은 2천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2백5만 명의 10배에 달한다. 그중에서 도시농협은 33배에 달한다.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 이사장: 이동필)가 수행한 ‘22년 9월 안동농협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연구’ 에 따르면 안동농협의 경우 도시형 농협(중소도시I형)으로서 고객의 절대 다수가 준조합원이고 앞으로도 준조합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성장을 지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원의 이용 비중은 예금 19.2%, 대출 22.4%로 준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이용보다도 낮은 상황이라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조합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별 조합으로서는 현재의 조건에서 미래 비전 설정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농협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준조합원 문제 등 농업금융에 대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할 현안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전문가인 박성재 GSn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 많은 사람이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준조합원의 이용을 조합원 이용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다 ” 며 “ 준조합원은 농협이 지역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조합원과 같이 발전해 가야 하는 협동조합 주체의 일부로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다만,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은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농협법 제1조’와 ‘농협법 제13조’ 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지역농협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공동체로서, 특히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역농협의 경영수지 악화와 정체성 위기, 관료화된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원의 주인의식 약화와 참여 부족,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조합원 이질화 등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중 복합 위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등 농업 · 농촌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 변화로 농업 · 농촌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농축협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10)」을 통해 농축협 ·조합원이 농업 · 농촌에서 지속 가능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농축협의 역할을 강화하며, 농축협의 사업과 제도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제안한 봐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실천적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농협조직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 자체의 ‘매너리즘‘ 에 빠져 실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행히 농협중앙회가 지난 12일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의 농협' 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 희망을 걸어 본다. 이 방안에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사고 발생 제로화 방안도 있지만,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도 담겨 있어 더욱 그렇다. ‘지역과 농업과 농협의 위기라는 사태 ’ 를 인식해 땜질 식 대책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실사구시적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조직, '조합 합병' 을 통해서라도 거듭나길 기대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 눈여겨 볼 필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 기반 농축협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의 본질적 역할에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 외 지역주민까지 포옹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 지역센터 ’로의 역할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떻든 농협의 정체성 위기 속에서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ICA의 7대 원칙 중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소멸 위기의 농업 ·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소멸에 대비하여 지역농협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역농협의 지속적 발전은 새로운 역할수행하기 위해 자체의 조직개편과 경영혁신, 임직원의 역량 강화 외에도 준조합원제도와 의료 · 복지 ·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 · 선거제도 · 인사 ·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 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