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변화하는 농촌공간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며,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그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