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23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2,174건)는 월평균(941건) 보다 131% 높고,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90건)는 월평균(68건) 보다 179% 높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
정부가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청년농에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월 21일, 대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농정원은 올해 100건, 총 480억 원 규모의 입찰 ·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개한 발주계획에는 2024년 추진 예정인 모든 입찰 ·공모 사업의 발주 시기와 예산, 사업 기간, 과업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발주계획은 농정원 누리집(www.epis.or.kr)의 ‘알림마당’,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획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044-861-8782, 8787) 또는 이메일(rfp@epis.or.kr)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공개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농정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정원은 연간 발주계획 공개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입찰정보 신청 업체(431개, ’24.2. 기준)를 대상으로 입찰정보와 대금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ifaffgov)를 비롯한 사회누리망(SNS) 등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매년 15여 명의 대학생, 주부 등 일반 국민을 선발해 기자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32명의 기자가 총 162개의 콘텐츠를 제작,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을 소개했다. 올해는 총 163명이 정책기자단에 지원한 가운데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콘텐츠 기획안 등을 토대로 최종 34명을 선발했으며, 정책기자단의 내실 강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업분야 전공자, 유튜버(구독자 25만 명), 해외 거주 블로거 등 인적 구성과 선발 분야를 다양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금) 14:00, 충북 괴산에 위치한 ㈜뭐하농에서 ‘2024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주)뭐하농은 청년 6명이 귀농하여 설립한 곳으로 청년 농업교육, 창업활동, 농촌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청년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이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정책을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23.11.29.) 및 당정협의회 (’24.2.2.)를 통해 발표한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4월까지 매입을 마무리하여 식량원조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매입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원조용으로 민간물량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면, 올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벼를 매입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2월 내로 조속히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산지쌀값은 지난 2월 15일 193,500원/80kg(48,735원/20kg)으로 전순기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축산단체 , 관계기관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화)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생산자단체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가 참여했으며, 축산단체는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관계기관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이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총선이 50일 앞두고 아직까지 각 정당이 농업 ·농촌 ·농민 현안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이렇다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환경 농업 및 농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에 공동 농정공약을 제안하고, 3농을 실천할 국민과 농민이 지지하는 후보 공천을 각 정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회의를 통해서 농정과 관련한 여러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7개 의제와 27개 세부과제의 농정공약을 선정했다. 농업 · 농촌 · 농민의 공공성 ·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기본권 실현 △농지 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 △농촌·지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우성태)는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 완화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 지원한 1차 벼 매입자금 중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해 3개월간 지원기간을 특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금 상환 목적의 벼 투매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2023년 농협의 벼 매입량은 200만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193,512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 12월 수확기 평균 쌀값 202,797원(80kg)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산지농협의 자금 상환 어려움이 증가해왔다. 지난해 농협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취하였으며,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2·3월 만기도래 자금 4,000억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지난 수확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벼를 매입하는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배수문)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말단 제방에 배수문을 신설·확대하여 자연배에 * (배수로) 농경지 내 배수로가 없거나, 협소한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신설·확장 및 현대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