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오는 3월 31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 (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 (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 (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
정부가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 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철회하라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사회적 논의와 가입신청 계획을 알리기 위한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 관련 업계에서는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의 (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 며 “ 여기에 SPS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종연은 특히 “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 · 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 · 군을 선정하고, 품목별 · 시기별 · 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오는 5월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한다. 또한, 농지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백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25.(금)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의회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 (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
매년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병해충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3.1.~3.31.)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 등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2021년 3월 중 수입 묘목류 검역 건수는 1,780건으로 월평균 대비 76% 높고,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 처분 건수도 121건으로 월평균 대비 25% 높은 것이다. 매년 3월에는 봄철 식재(植栽)에 대비하여 팔레놉시스 묘, 자미오쿨카스 묘, 파키라 묘목, 고무나무 묘목, 드라세나 묘목, 녹보수 묘목 및 쿠프레서스 묘목 등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 단계에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 현장에는 식물검역관을 2인 1조로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학생이 부모와 함께 농촌에서 불편함이 없는 농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과 2월 24일(목),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가족체류형’ 사업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생 발굴과 타 지역 지자체 및 시 ·도교육청과 협력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남교육청은 관내 농·산·어촌 유학 참여 학교 발굴, 농·산·어촌유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농·산·어촌유학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농촌유학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