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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사과를 만듭니다!

-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유)’ 농촌융복합산업 스타기업 제5호 선정 - 재배-유통-제조-관광·체험까지 아우르는 농촌의 올라운더(All-rounder)ㅂㅐ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유) (대표 김철호, 이하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가 농촌융복합산업 스타기업 5호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등 농촌의 유 · 무형 자원을 제조 · 가공업(2차), 체험 · 관광업(3차)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다. 애플카인드 푸드메이커는 강원도 양구군의 김철호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융복합 기업이다. 자체 퇴비 제작, 초생재배법 적용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초생재베법은 과수원 수목 하부에 각종 초류를 유지함으로써 강우 시 토양 유실 및 양분 이탈 방지, 수분 저장 등을 이끌어내는 재배 방법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제철에 맞춰 배송하는 구독형 상품 ‘사과 사색’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수확 시 상처가 생긴 저품위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농가와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잉여 사과를 수매하여 탄산주스, 과일칩 등을 제조함으로써 약 3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오뚜기(롤리폴리 꼬또)와의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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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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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제조업체는 외국산 원료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유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는 중국산 마늘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부과 "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위반 사례업체이다. 이번 위반업체는67개소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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