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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으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7일 (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3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2월 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금년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0.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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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농진청-농식품부-횡성군여과액비 활용 협업 > < 여과액비 실증시험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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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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