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증 농가의 소득지원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가 상향되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 한도가 인상되고, 유기 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 첨부 파일 참조>
또한, 2025년 올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이 신설되며,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수준 인상되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 아울러, 취약 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 2025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9만호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첫 번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7년 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 농가 소득 지원 강화.>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개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은 ’25.1월 중 개정 예정으로 ’25년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되어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5.1.)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하여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한다.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수준 인상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2025년에 최초 시행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행방식은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친환경 벼로 재배방식 전환 등이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고품질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단가 산정방식은 비용증가분의 일부(50%) + 감축 인센티브(2만원/톤)이다.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25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5만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이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되었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이다.
5년간(‘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 → 연 최대 1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