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수시 점검을 통해 식품판매업소 7곳(농산물 4, 축산물 2, 수산물 1)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되었다.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 전후, 관할관청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수거한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도 특사경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
A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의 대표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라도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농산물(고춧가루) 외에도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내륙)’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의 유혹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도 특사경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배추와 무 등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원산지 관계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