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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귀농의 꿈은 전북자치도에서 실현하세요!

 전북자치도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2024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박람회는 11회째를 맞이하며, 'K-농업, 미래를 일굽니다'라는 주제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90여 개의 지자체와 농업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창농과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 및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박람회에 익산, 남원, 김제, 무주,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과 함께 참가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가족 단위 젊은 귀농귀촌 세대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과 전북에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살아보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군부대, 대학생 등 청년 대상으로 도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사업을 안내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귀촌 청년 중심으로 원주민과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둥지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해 예비 귀농귀촌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30일 박람회 현장을 찾아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치며 “도시민들이 우리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으로 활력있는 농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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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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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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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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