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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주)  >                              <  사과 및 사과 즙 제품>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 주식회사(이하 ‘넉넉한사람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넉넉한사람들은 제천과 충북 북부지역의 최상급 원물(사과)을 활용하여 HACCP 관리체계 시설에서 다양한 과채 주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값싼 수입산 농축 과즙 주스로 과포화된 시장 속에서 홈쇼핑‧수출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넉넉한사람들의 김덕회 대표는 고향으로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 충북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옛 공장 건물을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법인)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 자연 ‧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제조업, 유통‧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사례 발굴‧확산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넉넉한사람들과 같은 농촌융복합산업 성공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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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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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정·투명 인사혁신’ 추진.. “신뢰받는 농협으로 도약”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임원 선출과정, 투명성·객관성 강화... 투명한 리더십 확보 ] 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 · 전문성 ·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 ” 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근절, 실질적 불이익 부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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