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남농업 새로운 도전! 우주농식품 산업 육성 첫 발걸음

- 경남 우주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상국립대(총장 권진회)는 25일 ‘경남 농업의 새로운 도전! 우주농식품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경남농업 미래혁신위원회’ 등 산 · 학 · 연 ·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주항공청(KASA) 개청에 따른 경남농업의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지난 17일 경남도에서 발표한 ‘경남농업의 디지털 전환’의 추진과제인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학술발표에서는 경상국립대 ▴김재연 교수, ‘우주환경 적합 신식물체 개발 전략’ ▴손기호 교수, ‘우주환경에서 우주식량 재배 전략’ ▴김선원 교수, ‘우주농식품 기반 우주생명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였고, 조용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장은 ‘인공위성 기반 농업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발표에서는 ▴김인수 농정국장,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정책’ ▴조계만 경상국립대 교수, ‘경남 우주농식품 산업 육성 방안’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의 장에서는 우주정거장, 우주기지 등 우주공간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식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우주 육종, 우주 환경 조절 시스템 기술,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기술 등 연구개발을 경남에서 선제적·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경남도는 ‘글로벌 TOP5 우주항공 농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4,003억 원(국비 3,203, 지방비 800)을 투입하여 20,000㎡ 규모의 경남 우주항공 농식품·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주요 사업은 新식물체·품종 개발, 고영양·고기능성 식량 · 식품 제조 기술 개발, 우주식품 국제 인증기관 설립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거쳐 타당성 용역 실시를 위한 국비 3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경남에서 선제적으로 농식품 분야에 접목하여 육성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직면한 기후 위기, 식량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청년과 농촌이 함께 웃는 내일의 시작,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2차 공모에 4개지구 선정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가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충북제천, 전북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개소는 지난 '25년 1월 1차 선정된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 (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생태/환경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앞으로 2톤 미만 지게차가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 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 · 등록세 (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