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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농가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하세요

- 한우 사육 농가서 젖소 등까지 대상 축종 확대 -
- 7월 15일까지 시군·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접수 -

 

 전라남도는 한우 사육 농가만 해당됐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이 젖소와 돼지 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참여 희망 농가 접수를 7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조기출하,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한다. 지금까지는 한우(거세우)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젖소(암소), 돼지까지 축종이 확대됐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내용을 표시해 시중에 판매된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전남도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 탄소중립 실현과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인증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 며 “ 앞으로 전남도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선도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202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37개 농가가 인증을 획득, 전국 71개 농가의 5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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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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