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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 2025년부터 공공 발생 유기성 폐자원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

▷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집중 지원

▷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시설 등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규모 확대

▷ 수소, 청정메탄올(선박 연료) 등 바이오가스 수요처 다변화

▷ 2026년까지 연간 5억N㎥ 바이오가스 생산 추진으로, 연간 2,300억 원의 화석연료 대체, 100만톤/연 온실가스 감축 기대

  정부는 가축분뇨 ·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6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 ·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 (‘표준 입방미터’로 읽으며, 온도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의 부피를 의미)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작년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공은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이며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22년 기준 52개소)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

 

둘째,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는 ’22년 신규 3개소 → ’23년 누적 7개소 → ’24년 누적 15개소이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③ 생산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셋째,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23년) 신규 2개소 → (’24년) 누적 4개소)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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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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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선정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지난 3 「2025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쌀 경쟁력 강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쌀 브랜드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단일 품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농협은 공정성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판매처에서 시료를 직접 구입해 평가를 진행했다. 농협식품R&D연구소가 수분 · 단백질 · 완전립 등 11개 항목에 대해 품종 및 품위평가를 1차로 실시한 뒤 한국식품연구원의 식미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위는 강원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횡성쌀 어사진미’가 차지했다. 어사진미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진귀한 쌀’이라는 의미처럼 남한강 최상류인 섬강의 깨끗한 물과 청정한 토양에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단백질 함량으로 밥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2위부터 8위에는 ▲충남 해나루쌀(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남 한눈에반한쌀(옥천농협) ▲경기 임금님표 이천쌀 (이천농협) ▲충북 왕의밥상 특등급 (청원생명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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