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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의 다양성·창의성 활용... 농촌소멸 극복

- 한 훈 차관, 충남 부여의 마을 재생 사례 ‘자온길’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조성지구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농촌 재생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마을.  이곳은  지난 1930년대 금강권역 수운 중심지 (류암나루)로 백화점과 극장이 있던 번화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농촌지역  인구의 유출로 인해 근대 건축물이 방치되는 등 공간이 쇠퇴했다.

 이런 마을이 최근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 조성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 세간의 박경아 대표가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마을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가 직접 기획한 ‘자온길 프로젝트’는 부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자 마을 내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1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된 유휴공간들은 카페 겸 서점, 숙박, 커뮤니티 공간, 식당, 공방 등 마을 주민과 생활인구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2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을 방문, 민간 주도로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재생 현장에서 청년 창업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100년이 넘은 한옥을 숙박·공동체(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한 “이안당”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청년 창업인들은 “ 현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이 자온마을에서 다양한 예술 및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한다" 며 "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들의 유입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훈 차관은 “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 자온길 프로젝트’ 사례처럼 민간이 가진 강점인 ‘다양성’과 ‘ 창의성’이 공공의 자원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국민들의 농촌 공간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긍정적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 정부도 민간의 이러한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부여군 은산면 ‘휴컴센터’는 2020년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돌봄 및 공부방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주민자치회와 연결하여 동아리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컴퓨터실, 이야기방, 공부방 등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차관은 운영위원장, 지자체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 농촌소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기초 생활부터 문화, 돌봄 등 사회적 인프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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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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