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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식품부-환경부, ” 가축분뇨의 신 “가치” 만든다

-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의 퇴 · 액비시설과 환경부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동 지원 사례로 부처 간 가축분뇨 제도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농업·환경 분야 협업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 ·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를 넘어 상승효과(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귀중한 영양분이 되지만 그 양이 늘면서 처리방식의 다각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가축분뇨가 생물에너지원(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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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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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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