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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는 생산물로 수익, 지붕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

○ 5월 29일까지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 대상자 추가 공모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
○ 사업참여 희망하는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까지 지원계획

경기도가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5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성실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한편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을 검색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소 내외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 유지, 농업외 소득 창출 등이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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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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