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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부,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상시 점검 중

- 농업혁신정책실장, 전남 여수 남해화학 방문,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점검
- 비료 원료 수급 상황 매주 점검, 수입선 다변화 및 영세업체 공동구매 추진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27일(수) 오후,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남해화학 비료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 12월 초 중국의 비료 원료인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업체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남해화학 하형수 대표이사는 “ 올 11월말에 내년 사용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입국을 중국에서 카타르, 사우디, 말련 등 중동 및 동남아 등으로 더욱 다변화하여 비료 공급망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비료 원료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매주 원료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료용 요소는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영세업체의 원자재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를 지원한다”고 전하면서, “내년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된 만큼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비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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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 규제 완화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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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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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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