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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꿀 등급제로 꿀 의심제로!’ 믿고 사는 천연 꿀 소비 행사 열렸다

-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하나로마트서 소비자 눈높이 꿀 등급제 홍보 -

 “꿀 등급제 표시 덕분에 천연 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1월 3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홍보 및 천연꿀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품질 좋은 꿀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천연 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보 행사는 올해 12월 중 본 사업 시행 예정인 꿀 등급제와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천연 꿀이 전시 및 할인 판매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등급 판정받은 꿀을 시식하며 꿀 등급제를 개념을 알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조회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등급판정 받은 천연 꿀 제품에는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기후변화와 응애 등 어려운 환경 변화 속에서 꿀 등급제는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천연 꿀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꿀에 대한 생산·유통·품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천연 꿀과 꿀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꿀 등급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평원은 올해 본사업 시행을 위해 법령 정비 지원과 등급판정 장비를 비롯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꿀 등급판정과 품질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농가 이력 관리 및 유통단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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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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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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