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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 검역본부·수품원·(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지난 10월31일(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성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광고 신속 차단 ▲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홍보 ▲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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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 ·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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