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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도전자를 찾습니다!

- 3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민 누구나(개인/팀) 응모 가능
- 총 상금 6,300만원, 2개 분야(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입상자 희망시 사업화 지원, 상위 입상작 2점은 범정부 대회 추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농식품 관계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며,  공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이 후원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http://data.mafra.go.kr)을 통해 3월 17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하였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하였다.

 

한편, 후원 대학에서는 1차 평가 통과자가 희망하는 경우 멘토링(작품의 구체화, 차별화를 위한 방법 및 기술 전수)을 실시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입상작의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IT 기술 교육 기회 부여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며 작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잡지·영상·콘텐츠) 제작비도 지원한다.

 

또한 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식품빅데이터거래소(KADX)에 입점하거나 혁신서비스에 응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각 분야 상위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본선(9월 예정)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 부문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이번 대회에 농식품 공공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인 다양한 사례가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 며 " 그러한 사례들이 기후 변화와 고령화라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안전한 농축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안정적 유통, 합리적 소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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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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