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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지방시대 구현

- 10. 27. 경북도청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 제17대 협의회장으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추대 -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 27.(금) 14:00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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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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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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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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