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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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