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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술이 당겨올 농림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미래기술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

 

<사례1> 딸기 재배틀 사이에서 로봇이 수확 작업을 시작한다. 좌우 카메라로 색상을 구분해 익은 걸 찾고 다른 카메라는 높이와 거리를 파악한 뒤 설익은 걸 빼고 정확하게 목표 딸기를 잘라낸다. 로봇은 수확뿐 아니라 크기와 성숙도 등 딸기 성장단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선별과 포장까지 할 수 있다.

 

<사례2> “드드드드르르륵-” 파종기가 지면을 향해 씨앗과 함께 비료를 발사한다. 1초에 30개의 씨앗을 발사함과 동시에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비료만 뿌려 파종기 비료를 기존 대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농촌 인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농기계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두 사례는 소설이나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모두 이미 우리 곁에 도달한 미래기술이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JORDI사(社)"가 충남 홍성 딸기농장에 설치한 로봇 기반 자동화 온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JOHN DEERE사(社)"가 CES 2023에서 선보인 파종기 ‘이그잭트샷’이다. 기후변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시대에 농림수산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5월 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분야별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현재 미래수산특별위원회, 미래산림특별위원회,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총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번 미래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는 2023년에 구성된 농어업위의 4번째 특별위원회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기술특별위원회는 농림수산분야 기술뿐 아니라 기계공학, 금융공학, 정보통신, AI 등 타 분야의 다양한 기술트렌드를 공유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기술특위는 농어업위 내 타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대비 운영 상 자율성을 부여받고, 자생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자체 포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세종대학교 민승규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또한 업계(5), 학계(3), 연구계(2), 정부(3), 언론(1)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농림수산분야 기술 아젠다를 리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미래기술 논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미래기술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미래상(像)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기술특위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이 농림수산업에 다각도로 접목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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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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