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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본법 개정,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마련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먹거리 진영, 먹거리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초등돌봄 과일 간식 사업 예산 복원 촉구-

 먹거리 위기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소병훈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12명이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GMO 반대 전국 행동 등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초등돌봄 과일 간식 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먹거리 지원정책, 의미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시행해온 미래세대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 초등돌봄 과일 간식지원)의 중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 사회적 · 정치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며 “ 정책지원으로 확인된 다양하고 입체적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단하여 타 정책사업( 농식품바우처)과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책효과 목적 반감은 물론 먹거리 돌봄 대상을 축소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황영모 연구위원은 “ 사업 성격상 지원대상이 다른 사업을 농식품바우처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먹거리 돌봄 정책 지원 대상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진단하면서  “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사업의 주된 근거가 되는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는 지역 먹거리 지원 규정이 부재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현용 한살림연합 전무이사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박미진 경기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명시하여 국민의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며 “ 미래세대의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주 한 살림 동서울 생협 조합원은 “영양 교육은 생애 주기에 따라 평생을 해줘야 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스스로 국민에게만 맡겨야 하는 자연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포플리즘이 아니다 ”고 하면서 “ 우리 아이들을 먹거리를 위해 부모가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듯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는 “코로나 19로 급식사업이 축소되어 임산부꾸러미 사업으로 조합의 매출이 도움이 됐다” 고 하면서 “ 하지만 이 사업 중단과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폐지가 생산자의 충성도가 낮아져, 작부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아동기 영양 불균형을 완화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안착했다. 학생들을 국내산 제철과일을 먹으며 식생활 교육을 통해 내가 먹는 과일이 교실까지 생산되어 오는 과정을 배우며 과일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 일부의 과일 간식이 아닌 모두의 과일 간식으로 초등 과일간식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 토론회 주최 측은 이어 오후 4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예산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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