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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본법 개정,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마련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먹거리 진영, 먹거리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초등돌봄 과일 간식 사업 예산 복원 촉구-

 먹거리 위기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소병훈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12명이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GMO 반대 전국 행동 등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초등돌봄 과일 간식 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먹거리 지원정책, 의미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시행해온 미래세대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 초등돌봄 과일 간식지원)의 중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 사회적 · 정치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며 “ 정책지원으로 확인된 다양하고 입체적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단하여 타 정책사업( 농식품바우처)과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책효과 목적 반감은 물론 먹거리 돌봄 대상을 축소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황영모 연구위원은 “ 사업 성격상 지원대상이 다른 사업을 농식품바우처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먹거리 돌봄 정책 지원 대상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진단하면서  “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사업의 주된 근거가 되는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는 지역 먹거리 지원 규정이 부재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현용 한살림연합 전무이사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박미진 경기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명시하여 국민의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며 “ 미래세대의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주 한 살림 동서울 생협 조합원은 “영양 교육은 생애 주기에 따라 평생을 해줘야 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스스로 국민에게만 맡겨야 하는 자연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포플리즘이 아니다 ”고 하면서 “ 우리 아이들을 먹거리를 위해 부모가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듯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는 “코로나 19로 급식사업이 축소되어 임산부꾸러미 사업으로 조합의 매출이 도움이 됐다” 고 하면서 “ 하지만 이 사업 중단과 서울시 도농 상생 공공급식 폐지가 생산자의 충성도가 낮아져, 작부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아동기 영양 불균형을 완화와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안착했다. 학생들을 국내산 제철과일을 먹으며 식생활 교육을 통해 내가 먹는 과일이 교실까지 생산되어 오는 과정을 배우며 과일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 일부의 과일 간식이 아닌 모두의 과일 간식으로 초등 과일간식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 토론회 주최 측은 이어 오후 4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예산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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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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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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