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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하여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 축산현장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새로운 지정기준 마련‧시행
- 친환경적 축사 관리와 가축분뇨‧악취 관리가 핵심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앞장설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소·돼지·닭 사육 농가이면서 안전관리인증(HACCP) 충족 필수)

 충남 홍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어느 농가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 ‧ 이용하고 악취도 민원 한번 없을 정도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신청하려고 농식품부에 문의하였으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캠페인 사업)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하다.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 최대 5억원(자부담 20%, 국비 20%, 정책융자 50%, 지방비 10%) → 6억원,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최대 3,000만원 → 3,600만원 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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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 이달의 생태관광지 ’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다.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고창 ‘고인돌 · 운곡습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무덤양식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3만여 기가 분포하며, 고창에는 전북 지역의 고인돌의 65% 이상인 1,748기가 분포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운곡습지’는 한때 농경지로 마을주민의 삶이 터전이었던 곳이 1980년대 초 영광원자력발전소 발전용수 공급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이주한 이후,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폐경작지가 저층 산지습지의 원형으로 복원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일대는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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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 고객센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위서현 영업상무, 강철영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40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4개소이다. 협약식의 주요 안건은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이며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 ESG경영 실천에 이바지하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고객센터들과의 폭넓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며 " 상호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3년에 이어 올해로 2년째 해당 협약식을 체결, 이 같은 ESG경영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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