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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하여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 축산현장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새로운 지정기준 마련‧시행
- 친환경적 축사 관리와 가축분뇨‧악취 관리가 핵심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앞장설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소·돼지·닭 사육 농가이면서 안전관리인증(HACCP) 충족 필수)

 충남 홍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어느 농가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 ‧ 이용하고 악취도 민원 한번 없을 정도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신청하려고 농식품부에 문의하였으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캠페인 사업)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하다.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 최대 5억원(자부담 20%, 국비 20%, 정책융자 50%, 지방비 10%) → 6억원,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최대 3,000만원 → 3,600만원 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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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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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 ‘미세먼지’ 배출량 현행화 ‘신뢰도 제고’
영농부산물 소각 부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개발돼 과대 산정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재산정됐다. 배출계수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배출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전에 먼저 구축해야 할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체계(인벤토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체계가 불확실하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지침을 적용하고 실제 실외 소각 조건과 비슷한 영농부산물 소각 실험시스템을 개발해 콩, 보리 부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총 부유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배출계수를 고도화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3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실험시스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기술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 부장은 연구진과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신뢰성 높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정보제공을 당부했다. 또한,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선행 과제다.”며, “ 2026년까지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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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듀오락 유산균’ 더한 프리미엄 요구르트 ‘듀오안 얌얌’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듀오락 유산균을 함유한 어린이 맞춤형 프리미엄 액상 요구르트 ‘듀오안 얌얌’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 간식 역시 맛은 물론, 영양까지 함께 챙긴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우유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쎌바이오텍과 손잡고 프리미엄 듀오락 유산균을 포함한 어린이용 요구르트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듀오안 얌얌’은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뼈 건강을 돕는 칼슘 및 비타민D를 함유해 어린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25% 낮추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국산 탈지분유를 사용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 100ml 단일 용량이라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신제품 ‘듀오안 얌얌’은 대형마트, SSM, 온라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우유 발효유마케팅팀 백성재 차장은 “각종 영양소를 고려해 아이를 위한 건강 음료를 찾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유산균과 필수 영양소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어린이 요구르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만의 고품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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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등록 신규 농약 8종, 안전 사용 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2024년 국내에 처음 등록된 신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 농산물 등을 통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섭취량이며,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은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농약 노출 기준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한편, 국내에는 농약 원제 500여 종과 제품 3,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농약전문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 농약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 ” 며, “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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