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4℃
  • 흐림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0.4℃
  • 구름많음대전 31.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30.9℃
  • 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30.3℃
  • 흐림고창 30.0℃
  • 제주 29.8℃
  • 흐림강화 29.6℃
  • 구름많음보은 30.2℃
  • 흐림금산 30.2℃
  • 흐림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기술/산업

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낮아 가지치기 전 확인 필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눈 채취 후 꽃눈 비율 60% 이하일 땐 열매가지 많이 남겨야 -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꽃눈 >                                                        < 잎눈 >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

 

꽃눈 분화율은 생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한 뒤, 동서남북 방향에서 성인 눈높이에 있는 열매가지(결과모지) 눈을 50∼100개 정도 채취해 확인한다. 가지에 부착된 눈을 떼 내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이등분한 후 확대경을 이용해 꽃눈인지 잎눈인지를 보면 된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라면 열매가지를 많이 남기고, 60∼65% 정도일 때는 평년처럼 가지치기한다.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한 해 사과 과수원 관리의 첫걸음인 겨울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만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반드시 과수원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가지치기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더보기
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