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이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식량확보 등 농업분야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2030 환경친화형 농업 60% (유기농업 10%, 무농약 20%, 환경친화적 농업 30%) 달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규정된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넘어 농업분야 전체의 환경친화 기조 강화와 화학자재 배제를 목적으로 하던 친환경농업을 농업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혁신함은 물론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을 유기농업지원법과 환경친화형 농업 지원법으로 분리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친환경농업 TF는 지난 23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이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농특위 친환경농업TF은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내용을 보면 모두가 농경지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정책 등 구체적 전략이 미흡하다 ”고 지적 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및 식품분야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의 공익기능 요구 증가와 농업의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필요성 있다 ” 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도하는 친환경농업 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 “며 ” 탄소중립, 생물 다양성, 식량안보 등 농업분야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2030년 환경친화적 농업 60% 달성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경상대학교 교수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산양식 변화, 토양 탄소저장, 지역순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 ” 며 “ 환경친화형 농업의 과감한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체계 구축과 유기농업 육성정책 개발, 환경친화형 축산업 활성화,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체계 강화,직불 및 보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공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중심의 시장변화와 친환경농업의 확대 연계가 필요하며, 가공 원료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전통식품에 대한 친환경차약지원 및 로컬푸드와 급식 우선 취급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 지역토착형 친환경가공 육성으로 도농간 가치 확산 및 전통식문화를 포함한 친환경지역식품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이러한 제반 환경친화형 농업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 기존 친환경농어업 법을 유기농업지원법 (가칭)과 환경친화형 농업 지원법(가칭)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 며 “국가 농업환경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 친환경농업과를 농업환경국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 농업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이 탄소중립에 가장효과적이다”며 “ 친환경농업 생산면적의 획기적인 확대와 소비부문의 적극적인 견인 필요, 인증제도를 과정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책임소비와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며 “ 민간부문에서 친환경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범 및 실험활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옥자 한살림서울 이사장은 “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편리하게, 질 좋은, 다양한 친환경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 2050 탄소중립시니리오와 2030 NDC 상향안에서 농민의 구체적 목소리가 부재하다” 고 지적하면서 “ 농업의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ㅑ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주이 전한국유기농업학회장( 단국대 초빙교수)는 “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 및 개발하고 있지만 현장 적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하기 위한 첫 출발은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탄소감축 위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 현행 규정된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넘어 농업분야 전체의 환경친화형 농업을 생태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정립해 생태 환경농정시대로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