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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농업인 안전및 농가지원' 강화

농식품부,「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운영 폭염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 (‘18년, 31.4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 7.21일(수)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는 주로 논 · 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18년의 경우 가축 908만마리(닭 834, 오리 35, 돼지 5.7등) 및 농작물 22,509ha 피해 발생가 발생했다.

< 농업·농촌 폭염 피해예방 대책 >

정부는 특히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농업인 대상 예방요령 송부, 논·밭 예찰 활동, 마을방송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SMS 송부,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실시, 마을방송 및 차량을 활용한 폭염예방 길거리 방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 선풍기 설치, 이용자에게 생수, 홍보용 부채 등 물품을 제공한다.

농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체감형 예방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농업인행복콜센터)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고령농업인을 대상 말벗서비스 등의 정서적 위로와 ‘돌봄도우미’ 방문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전용 콜센터(상담사 20명/도우미 50천명/대상자 120천명)를 운영하고, 또한, 취약농가에 영농·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참여봉사자들 및 NH농촌현장봉사단과 협조하여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공동체중심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를 통해 폭염 질환예방 및 안전대응 교육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단체 대상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간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저감을 위해 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점검하여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지자체 ‧ 농축협 ‧ 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1차: 5~6월, 47백개소/2차: 7.1~16일 6백개소), 폭염대응 요령 등 정보제공(5~7월, SMS 등 2.1만회 및 리플릿 2.2만부 배포 등) 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 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나간다. 21년 전체예산은 축사시설현대화 893억원 /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지자체 별도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및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축사 천장에 물 분무 장치를 가동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 등

이와함께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 · 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폭염․ 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지자체‧품목단체‧농협을 통해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하는 한편,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8팀, 27명)이 과수‧채소류 폭염피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7.14.~)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주(6.하순~8.중순 공급)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日燒)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6,600호)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

폭염 지속 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준비와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폭염피해 농가 지원 >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 이자감면 (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 가축 피해마리수 1회 경영비 지원 (사과 27백만원/ha, 인삼 78백만원/ha, 한우(비육) 760만원/마리, 비육돈 31만원/마리, 육계 18천원/10마리) /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 융자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과 함께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추어 국지성 집중호우, 향후 태풍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저수율 관리, 배수로 준설 등 정비, 배수장 시설 점검·보완 등 예방대책,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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