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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최근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등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1.4만ha가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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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화)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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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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