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1.4만ha가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