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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농업인 → 필지) 등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4.21∼5.31, 40일간) -
여야 의원, 농지법 개정 발의. 국회논의과정에서 논란 우려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도록 하고,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소규모 농지를 공적관리 영역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40일간, ’21.4.21∼5.31)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한다.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을 변경한다.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 개선하며 대상은 현행 1천㎡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천㎡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농지 관리체계를 확충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한다.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지원부 현행화가 되도록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담당하게 되며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전국단위의 농지정보 자료를 구축·관리하여 농지 관리업무에 활용하고 대국민 농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GIS 기반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추진으로 지자체가 필지별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DB구축 인력을 채용(386명)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 · 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 ·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여당이 정부 대책을 입법 발의한 ‘농지 투기 방지 4법’에 이어서 8일과 12일 각각 이원택 의원과 주철현 의원, 13일 김정호 의원, 14일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의원과 15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 16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항후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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