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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환경 기준 강화 대응 분주

충청북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도내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건의 및 복지회관 건립 추진 등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올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기준 강화에 대한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시군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고용한 343개소 중 외국인 미고용, 기숙사 미제공, 감염병예방 방문거부 등 점검이 어려운 34개소를 제외한 3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주거시설 유형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 170개소(55%), 가설건축물 139개소(45%)였으며, 주거시설 가설건축물 미신고가 83개소(27%)였다.

주거시설 가설건축물 미신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설치된 컨테이너나 조립식패널, 관리사 등으로 대부분 침실, 화장실, 주방, 냉난방기등 주거시설로써의 기본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농장 내 설치된 시설이지만 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 화재 경보기, 소화기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일부는 농장주도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조사과정에서는 농장에서 떨어진 숙소 사용 시 매일 출퇴근 등 현장대응력이 떨어지고 교통비 등 추가 부대비용이 증가, 외국인의 식생활 습관 등 문화 차이로 숙박시설에서 임차를 꺼리는 실정이라며,주거시설로써의 필수시설 보완 전제로 기존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농가의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도는 충분한 이행기간 없이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농가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허용하되 고용노동지청의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시설 마련에 대한 농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농지 내 시설에 대해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방침마련을 건의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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