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