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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설치로 악취잡고 에너지 얻는다!

㈜성우는 기후변화 대응, 마을- 축산 상생 비전. 친 생태ㆍ 상생마을’ 조성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식 변화

 

 

 홍성군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도입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 에너지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5일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준공식을 소규모로 진행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농식품부 지원,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약98억 원을 투입하여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 일원에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플랜트)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에너지화 시설은 일일 가축분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메탄)을 포집하고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한전 등에 판매되고 남은 소화액은 농경지에 양질의 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설은 기존 개방형 분뇨처리시설과는 달리 가축분뇨 반입단계부터 반출까지 전 공정을 철저하게 밀폐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과 축산 악취 해소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번 시설을 전초기지로 삼아 지속발전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친환경축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천마을과 사업의 주체인 농업회사법인 ㈜성우는 기후변화 대응, 마을- 축산 상생을 비전으로 2014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며,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친 생태ㆍ 상생마을’ 조성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식 변화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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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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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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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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