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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첫 시행 공익직불제 11월 10일부터 지급

 충북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급규모는 총 83,519건 1,422억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276건/ 38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422억원)의 26.7%이고,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51,243건 1,04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3.3%이다.

올해 직불제 개편을 통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은 2019년 기준(쌀·밭·조건불리) 지급액 601억원 대비 2.36배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농가의 소득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충청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올해는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지급계획인 12월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 내 농가가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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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자원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 편리해진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토양 등 농업환경자원 시험·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 서비스는 토양, 농자재, 농업용수, 작물체 등 농업환경자원 성분 분석과 효능 검사를 수행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험은 장기간 실험과 연구를 통해 토양이나 농업 자재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분석은 실내 실험을 통해 단기간에 성분 함량을 밝히는 과정이다. 시험·분석 대상에는 토양뿐만 아니라 비료, 퇴비와 같은 농자재, 농업용수 수질 등이 포함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시험·분석 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운영지원과를 통해 접수한다.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져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숙주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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