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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업재해 증가, 대응대책 시급

한반도 주변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호우, 태풍,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농업재해 빈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속도 높여야
온실가스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2.9% 수준으로 낮으나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 대책 마련 필요
이상기후예측시스템과 농업관리시스템간 제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 필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현장의 기후변화 적응 속도를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제3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과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0일(목 )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입법 조사 처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의 적응 및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농업분야와 관련한 기상 요인 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현황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기후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 식품안전성 및 생산성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연 누계 일조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주변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동성이 커져 폭염, 가뭄, 한파,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의 영향 예측과 적응 및 장단기 대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작물의 주요 산지 북상, 재배적지 변화, 병충해 증가 등 농업분야의 변화가 매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전년 대비 2.4%)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는 유일하게 감소(전년 대비 0.3%)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이지만 농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메탄가스, 아질산가스) 특성에 맞게 배출량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농·산·어촌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대책 등 기후변화 완화대책과 작물 전환 등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요인(기온)의 변화 속도가 세계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최근 보고가 있어 변동성이 높아진 이상기후의 예측시스템과 농업관리시스템(병충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등)간 제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현장의 기후변화 적응 속도를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제3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과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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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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